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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하려면 일단 측량을 해야 한다.

국토정보공사에 신청하여 측량을 하면 된다.

국토정보공사에서 운영하는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가 있으니 접속한다.

https://baro.lx.or.kr/main.do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baro.lx.or.kr

 

지적측량 상담을 선택한다.

 

로그인을 하고 측량종목을 선택하고 소재지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수수료가 나온다.

측량을 신청 하려면 그대로 개인정보와 희마일자 입력하고 상담신청을 하면

해당지역 담당자가 전화로 이것 저것 알려주고 날짜를 잡고 정확한 시간은 며칠 전에 알준다.

 

측량 종목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반인이 알아두면 좋은건 세가지라 볼 수 있다.

 

건축설계를 위한 경계복원측량

경계복원측량

 

건축물이 완공되면 건축물의 위치를 기록하기 위해 현황측량을 하여 사용승인 신청 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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