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토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 서류, 방법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매수자가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때 필요 서류를 알아본다. 매수인 준비 서류 신분증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매매계약서 토지대장 (건물이 있으면 건축물대장) (정부24 온라인 신청, 출력) 매도인이 준비하든 상관 없다.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신고, 출력) 취득세 납부 확인서 (관청에 취득세 신고, 위텍스 온라인 출력)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인터넷 등기소 납부, 출력) 수입인지 납부 확인서 (전자수입인지 온라인 출력) 국민주택체권 매입 영수증 (매입 은행 홈페이지 매입, 출력)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정부24 온라인 신청, 출력) 대봉투 (등기필증을 우편으로 받으려면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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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은 방문수령을 해야 하지만 거리가 먼 곳일 경우가 많아 방문하기 번거로운 경우가 있으니 신청시에 대봉투에 선납등기 라벨을 붙여 같이 제출하면 등기필증을 우체국 등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봉투에 우표를 붙여 주고 여기 넣어서 보내주세요~ 라는 말이다. 선납등기를 구매하려면 우체국 방문은 필수. 우체국에 들어가면 대봉투 한장에 100원이다. 보통 셀프 판매대에 있으니 100원 넣고 한장 뽑아들면 된다. 그리고 우편접수 창구에서 선납등기 구매하로 왔다고 하면 구매가 가능하다. 몇개든 구매 가능하다. 무게를 물어보는데 A4용지 5장 정도 라고 말하면 알아서 해준다. 혹은 50g 100g ....말하면 된다. 구매하고 봉투에 붙여 주면 된다. 받을 주소도 써주고 등기신청시에 같이 내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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