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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토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 서류, 방법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매수자가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때 필요 서류를 알아본다.

 

매수인 준비 서류
  • 신분증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 매매계약서
  • 토지대장 (건물이 있으면 건축물대장) (정부24 온라인 신청, 출력) 매도인이 준비하든 상관 없다.
  •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신고,  출력)
  • 취득세 납부 확인서 (관청에 취득세 신고, 위텍스 온라인 출력)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인터넷 등기소 납부, 출력)
  • 수입인지 납부 확인서 (전자수입인지 온라인 출력)
  • 국민주택체권 매입 영수증 (매입 은행 홈페이지 매입, 출력)
  •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정부24 온라인 신청, 출력)
  • 대봉투 (등기필증을 우편으로 받으려면 우체국에서 선납등기를 구매후 붙이고 주소를 적어 같이 제출)

 

매도인 준비 서류
  • 등기 신청 위임장 (인감 날인)
  • 매매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 등기필증 (없다면 매도인과 같이 등기소 방문, 확인조서를 작성하면 됨)
  • 주민등록초본 (등기상 주소가 바뀌었다면 바뀐 주소 포함 모두)

 


취득세는 관할 관청에

취득세 신고서 작성후(세율부분은 안적어도 담당자가 알아서 해줌)

매매계약서 사본부동산 거래신고필증 사본과 같이 제출.

매도인이 등기필증이 없을시 같이 등기소를 방문하면 신분증 확인후 확인조서를 작성하고 인감 날인으로 대신 함.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을 작성한다면 그 비용이 10만원 할테니 같이 등기소 방문을 추천.

이렇게 하나 하나 서류를 모아 등기소에 접수하면 간단하다.

첨부서류 다운로드

등기신청서, 위임장, 매매목록, 취득세 신고서

 

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hwp
0.03MB
위임장.hwp
0.02MB
매매목록.hwp
0.01MB
취득세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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