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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건축에 있어서 산재보험은 모든 공사에 필히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도 의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허나 고용보험은 그 제외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아래 안내문과 같습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cgk300/222704321166

건축물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공사 이면서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이면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을 지으면서 공사금액이 2천만원이 넘는 3천만원일때는 제외가 된다는 말입니다.

설명이 이상한데

법령을 찾아보면 쉽습니다.

 

시행령 2조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2천만원이 넘는데 건축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면 고용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2천만원 이하로 집을 짓는 다는건 불가능에 가까우니

30평 이상의 단독주택을 짓는다면 고용보험은 필수라는 말이 됩니다.

허나

이것은 직영으로 본인이 직접 건축할때 해당하지

위 법에 해당하는 건축일 경우라도 법적으로 등록된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가입해야 합니다.

 

아래 접속하여 직영공사 보험료를 알아볼수 있습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paym/insu/calc.jsp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국민소통 | 민원/조회 | 개인직영공

※ 공사금액 산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8호*에 의해 계산됩니다. *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

www.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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