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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
국토부 문의 결과는 규모, 용도 관련 없이 모든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복합자재라고 하는 건축자재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지자체마다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하고 시공하는게 좋겠습니다.
돈이 남아돈다면 당연히 품질인정서 발금이 되는제품으로 선택하는게 좋겠죠.
샌드위치 판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혼란이 있는 상태 입니다.
준공시에 복합자재 품질인정서(품질관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현제 대부분의 판넬 제조업체가 인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인증 받았다 쳐도 비용이 껑충~
그러니 경량철골 샌드위치 판넬로 건축을 준비중인 분들은 답답하겠지요.
과연 이게 일반 소규모 단독주택에도 해당되는지가 문제 입니다.
그래서 법을 뒤져봤습니다.
건축법 제52조 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52조의 4 1항
복합자재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어쩌고 저쩌고
품질관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준공에 필요 서류란 거지요. 근데 52조에 따른....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짓는 집이 52조에 해당되나 보면 되는 겁니다.
또,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1항 -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제 61조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도 건축법 52조1항에 따른 건축물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중요한건
건축법 52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출물 이죠.
그럼 그게 뭐냐..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1항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출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1의2 공동주택
2.....
단독주택 중에...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이 해당 된다는 거죠.
한가구가 사는 단독주택은 해당 안된다는 말 입니다.
2종 근생도 참고 하시면 될듯 합니다.
법이 이런데도 담당공무원이 우긴다면....ㅡㅡ
혹시나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 자세히 잃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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