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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정부24 농취증 발급 방법

 

농지를 매수하게 되면 이전 등록을 하기 전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받아야 한다.

 

농지에 농사를 짓던 건축허가가 되어 있던 간에 필수다.

 

토지가 거주지와 멀리 있다면 방문신청 하기 곤란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자체별 안되는 곳도 있다고 한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을 검색하면 세가지가 나온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는 

①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취득하는 경우

④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경우

⑤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신청 후 14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은 관련 없으니 넘어가고...

주말 체험영농도 아니기에 세번째 항목으로 신청 했다.

 

취득자 구분 : 농업인이 아닌 개인

취득 원인 : 매매

취득 목적 : 농지전용

그리고 취득 농지 주소 면적 농지구분 등을 입력하면 되고

같은 지역의 다른 지번이 있는 경우 추가하여 작성하면 된다.

농지 구분이 뭔지 모른다면 토지이음에 접속하여 토지이용계획에 주소를 검색해보면 나온다.

해당되는 항목을 중복 선택해도 된다.

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다음 구비 서류 항목은 해당있는 것만 선택하여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본인은 매수하여 주택건축이 예정되어 있기에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했다.

매매계약서와 건축주명의변경필증.

 

그리고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으로 하고 최종 신청 했다.

 

26일 신청하여 29일 완료

 

프린터로 출력하여 등기신청에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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